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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완화법,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법사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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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는 소관부처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종교인 과세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야 4당의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5월부터 퇴직소득 과세를 종교인들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고 나중에 개정되면 갱신청구 환급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 1월1일 이전 퇴직한 종교인들과 이후 퇴직한 종교인들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종교인 과세 이전 퇴직한 종교인들의 퇴직소득에는 과세가 안되고 이후 퇴직한 종교인들은 활동기간을 누적해 전부 세금을 내야하므로 퇴직소득 과세기준을 2018년 이후로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재위원들은 지난달 29일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과세 대상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종교인 특혜 법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종교계 내부에서도 대형 교회 등 소수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법사위에선 박주민·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조세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형평성, 그리고 종교인 내부에서도 소수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류를 주장했다.


채 의원도 "해당 법안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관례상 회부해왔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해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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