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는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파란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자녀가 둘 이상이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다둥이 부모는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이전까지 무료입장 혜택은 만 24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 착용자에게만 주어졌다. 무료입장을 하려면 다자녀 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에서 회의·교육·세미나 등을 할 때 지불하는 장소 사용료를 절반으로 낮췄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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