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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두번째 현직판사 증인 불출석…내달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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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문건 다수 작성한 혐의…변호인 측 "주3회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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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함에 따라 불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재판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법정에 서면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의 전임이었던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임 전 차장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해 사법농단으로 의심받는 문건들을 그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박 부장판사가 오늘 25일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자 "주3회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하면) 오후 5~6시가 아니라 저녁 늦게 끝날텐데 일주일에 3번은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수 없게 기일을 진행하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증인 신문도 14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마무리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 3회 개정을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정리했다. 또 양측에 "예정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달 2일 오전 10시 박 부장판사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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