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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광주 군 공항 이전’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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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 부담 경감,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명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송갑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송갑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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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지원’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사업’도 포함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 폐지된 군 공항의 재산 가액에서 신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액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 이전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별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부 대 양여’방식 이외의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 공항이 이전되는 부지의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원활한 지원 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군 공항은 오래전부터 도심 팽창으로 이전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부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돼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지역 공약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이전부지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표, 백재현, 우원식, 이인영, 인재근, 홍익표, 소병훈, 박정, 김현권, 백혜련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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