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ㆍ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난 2월까지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초 출소해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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