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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무면허 뺑소니 30대 검거…잡고보니 '전과 3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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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무면허 뺑소니 30대 검거…잡고보니 '전과 3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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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30대가 4개월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신분을 도용해 렌터카를 대여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 수사해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 52분께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서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그는 분실된 지갑 안에서 발견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차 보닛에 매달렸으나 박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19.3m가량을 그대로 주행했다. 이후 A씨가 차에서 떨어지자 박씨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차를 몰아 도망갔다. A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20대를 확인해 박씨가 운전한 차 번호를 확인하고 주변인 탐문수색 등을 토대로 박씨의 신원을 파악해 수배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배에서 내리던 중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30건의 범죄를 저질러 이번 사건 외에도 10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박씨는 무면허 사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사고를 낸 이튿날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를 빌리는 등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했다. 박씨는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도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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