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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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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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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일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경환 의원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벌어진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결론을 내렸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현행법상 입장권을 구입해 입장하는 경기장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행위인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매 사안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입장권을 구입해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이나 놀이시설 등을 ‘호’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별방문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 아닌 거주 공간, 업무 공간 등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유세로 인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며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가야 하는 경기장 안에서는 관람자들의 경기 관람과 선수들, 경기 진행 관계자들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FC 경기장 내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행정조치 결론만 내린 것은 오히려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장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막는 명시적 규정을 둬 스포츠 현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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