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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의겸 대출' 문제 없어 보인다…꼼꼼히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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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의겸 대출' 문제 없어 보인다…꼼꼼히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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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야당이 제기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출 특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설명을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4일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검사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다"면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며 예외로 취급할 수 있는 시기에 이뤄진 대출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가 수가 늘어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맞다. 그럼에도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얘기들을 체크해 볼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가급적 조속히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르면 4일이나 5일에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상가 4개가 입주한 건물인데 10개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임대료 수입이 대출이자의 1.5배를 넘겨야 한다는 RTI 규제 때문에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에는 RTI 규제와 무관하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 RTI 규제가 도입됐으나, 은행의 전체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에서야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 적용이 없어졌다고 한다.

RTI 규제가 아니라면, 상가 수가 늘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임대보증금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상가 4개로 하면 8800만원이 보증금으로 잡히지만 10개로 하면 2억2200만원이 된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창고나 비어있는 공간도 추후 임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계산한다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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