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특별배임 혐의로 또 다시 체포됐다고 4일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달 6일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내고 석방된 지 한달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전 곤 전 회장의 도쿄도 내 거주지를 방문, 재체포했다.
곤 전 회장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 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 50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처음 체포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된 뒤 도쿄구치소에서 구금됐다가 지난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동의 대리점에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38억엔(약 380억원) 가량의 자금 중 일부가 곤 전 회장이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재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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