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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구속기간 만료…구치소 생활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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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선고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그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다. 최씨는 지난해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3번째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지난 1월까지 총 3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최씨는 지난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씨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는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최씨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최씨에 이어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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