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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남FC 논란 이어…선관위, 정의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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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LG세이커스 경기관람
기호5번 적힌 머리띠 문제 지적
정의당 “자체영상 촬영 후 탈착”

[이미지출처=이정미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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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남FC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벌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예비후보 시절 농구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영국 후보와 함께 지난달 2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LG세이커스 경기를 관람했다. 이 대표와 여 후보는 경기 중간에 농구 코트로 나가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구단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며 "모든 것은 사전에 구단이랑 협의한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여 후보가 착용했던 '5번 여영국'이라고 적힌 머리띠가 도마에 올랐다. 후보의 기호와 이름을 노출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경기장 내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여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는 경기장 밖 선거운동용으로 경기장 내에서는 자체 영상 촬영 후 탈착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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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유세를 벌였다. 이날 황 대표는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기윤 후보도 당명과 기호,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착용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경남FC는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는 정당명ㆍ후보명ㆍ기호ㆍ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고, 피켓ㆍ어깨띠ㆍ현수막 등의 노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홈팀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한국프로축구연맹와 달리 한국프로농구연맹의 경우에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농구연맹 관계자는 "대회운영요강이나 별도 내용은 없다"며 "선거운동으로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경우 입장 제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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