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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 김정은 테러위협 네티즌 처벌 이례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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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중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테러 위협을 언급한 네티즌들을 처벌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3일 중국 핑샹(憑祥)시 인민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통해 중국을 경유할 당시 위챗(微信ㆍ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김 위원장과 관련된 과격한 글을 올린 중국 네티즌 4명이 사회 안전 및 공공질서 문란 죄로 처벌 받았다.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 대한 자국민의 '테러 위협' 언급을 공개하고 처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암살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행정 구류 15일의 처벌을,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언급한 네티즌은 행정 구류 2일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떤 나라 지도자에게 어뢰를 던지면 맞을 것인가"라는 댓글을 올렸다가 500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위챗에 과격한 댓글을 올렸다가 공공질서 교란죄로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네티즌도 있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지난달 23일 평양에서 출발해 단둥(丹東)과 톈진(天津), 창사(長沙), 난닝(南寧)을 거쳐 26일 새벽 접경지인 핑샹을 넘어 베트남으로 갔다. 27~28일 북·미 정상회담 및 3월2일까지의 베트남 친선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용열차는 다시 중국을 관통해 평양을 향해 북상 중이다.

핑샹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관련 통지글을 올렸다가 현재는 내용을 볼 수 없게 차단한 상황이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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