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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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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학지원금'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학지원금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다. 2014년부터 5년간 770명에게 총 8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2학기에도 별도의 접수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2019년 1학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되, 1학기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졸업 후 3년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실시해 지난해까지 총 486명에게 약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00명에게 총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 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다음달 결과를 발표하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다음달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기간은 장학지원금의 경우 다음달 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다음달 2일까지다.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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