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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동사업 신청 4일부터…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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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소상공인 공동사업 신청을 받아 조합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간 참신한 협업모델 사업화를 위해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5월까지 월 1회씩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중기부는 일반형 250개, 선도형 25개, 체인형 25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이들의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 규모별로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ㆍ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최저기준 비율을 50%로 낮추고, 조합원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20인으로, 체인형은 15인으로 늘렸다.


일반형의 경우 소상공인 5인·소상공인 비율 50% 이상인 협동조합이면 일반 공동사업에 1억원 한도 80% 이내, 공동 장비 지원에 1억원 한도의 70%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선도형은 안정적인 수익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조합으로 5억원 한도에서 일반 공동사업은 80% 이내, 장비 70% 이내의 지원을 받는다.


체인형은 최소 인원 요건에 맞는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인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사 이상의 전국 단위 규모화에 적합한 조합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사업과 장비 지원에 5억원 한도에서 각각 80%, 70%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공동사업 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총 25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으로 100억원을 별도 편성, 융자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렸다.


소셜커머스, 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증대할 계획이다. 전국 8개 내외로 협업아카데미 설치 지역을 확대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이번달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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