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벅스·지니 등 일제히 가격 인상…"원가 인상에 따른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해부터 음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부담이 5% 인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대부분의 음원서비스업체들이 최대 월 5000원 가까이 가격을 올렸다. 특히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상품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6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된 저작권법이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할 때 창작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 비율이 60%에서 65%로 늘어났다.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린 셈이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상품의 할인율도 줄었다.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의 경우 지난해 50%였던 할인율을 올해 40%, 2020년 20%로 줄인 뒤 2021년부터 폐지된 예정이다. 50곡 다운로드 묶음 상품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59.1%에서 올해 50.9%로 할인율이 줄었다. 역시 2021년에는 폐지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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