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ㆍ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악화한 경영환경에 둘러싸인 채 새해를 맞았다. 원재료 인상과 구조적 불황으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중기ㆍ소상공인들은 올해 내내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보다 4.5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전망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SBHI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경제 실핏줄인 소상공 시장의 체감경기도 연말연시 한파처럼 차갑기만 하다. 소상공인들의 보증줄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근 조사를 해보니 올해 4분기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61.7로 전분기 대비 9.5포인트 낮아졌다.
중기ㆍ소상공업계 입장에서는 구조화ㆍ고착화하는 내수부진에 각종 명목의 대출규제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마저 경색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임금인상이라는 폭탄을 짊어진채로 새해를 맞이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노임(일급)이 상반기(8만7177원)보다 1.5% 오른 8만8503원에 이르는 것으로 중기중앙회의 앞선 조사에서 나타났다. 임금공포가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이날부터 시간당 385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시간ㆍ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는 법안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른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번 개정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되는 만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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