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헸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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