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시장단가 3.39%↑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할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가운데 178개의 단가는 전년 대비 95~10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가동시간도 변경했다.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11.2% 줄었고,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10.7% 감소했다.
국토부는 건설 기술 및 시공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상·하반기 두 번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ㅅ장단가는 국토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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