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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안전교육 받아야…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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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부턴 모든 노선버스에 CCTV 설치

도사견(왼쪽)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도사견(왼쪽)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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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오늘 3월31일부턴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해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 9월부터는 버스에 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오는 9월9일부터는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승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 된다.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 을 비추지 못한다. 필요한 경우 이외의 영상기록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을 방지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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