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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의 을' 아이돌 연습생 표준계약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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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문화·예술정책 ①
문체부,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정..이달중 선봬
연기ㆍ보컬ㆍ안무 등 무상교육 원칙..손해배상도 교육비수준으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습생이 데뷔하기까지 쓰는 투자비용은 3년 기준 5300만원(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정도다. 60% 이상이 교육비인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비용의 3배가량을 위약금으로 물게 했었다. 중소ㆍ영세규모 업체가 아닌 YGㆍJYPㆍFNC엔터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기획사 얘기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각 기획사들은 이 같은 위약금에 관한 약관을 고쳤다.

# 아이돌 지망생 입장에선 계약을 맺고 증빙을 남기는 건 '그나마' 나은 경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속연습생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30.9%(2016년 기준)에 달했다. 청소년 연예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심야활동이 제한되지만 연습생은 낮밤없이 연습에 매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기획사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를 통해 결성된 그룹 아이즈원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데뷔 앨범 컬러라이즈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획사 연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를 통해 결성된 그룹 아이즈원이 지난 10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데뷔 앨범 컬러라이즈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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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TV 예능프로그램으로 아이돌 지망생이나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선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인기가 늘면서 외국인이 국내 아이돌 인큐베이팅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데뷔에 성공한 후 인기를 얻은 일부 스타만 부각될 뿐, 데뷔조차 하지 못한 연습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경제력이 없고 데뷔하기까지의 키를 소속 기획사가 틀어쥔 모양새라 연습생 입장에선 회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일도 빈번하다.
정부도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에서 '을 중의 을'로 꼽히는 연습생의 이 같은 실태를 인지,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오는 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해 이르면 이달부터 바로 업계에서 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가수나 연기자, 혹은 방송출연과 관련해 표준계약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 연습생과 소속 기획사간 기본 모델을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계약서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중문화쪽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속 연예인이 표준계약서를 쓰는 비중은 전체의 84%로 여타 문화산업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이른 시일 내 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 연습생 현황<단위: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사 연습생 현황<단위:명, 자료: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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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지난달 공개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보면, 연기나 보컬ㆍ안무ㆍ운동 등 일련의 교육활동을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명문화했다. 기획사가 연예인 데뷔를 위한 교육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최근까지도 종종 불거지는 문제다. 계약서는 각종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걸 비롯해 부당한 금품요구도 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기획사가 교육활동과 관련한 직접 비용을 연습생별로 분리해 계상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활동비 회계내역을 일정 기준을 정해 연습생에게 알려주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시 손해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체는 1952개(2016년 기준)로 평균 매출액은 13억2400만원 수준이다.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40%, 23%가량 증가했다. 전체 기획사 소속 연예인은 8059명이며 소속 연습생은 1440명으로 집계됐다. 연습생 가운데 19세 미만이 46%로 절반에 육박했다.

곧 제정될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역시 교육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했다. 연습생이 계약파기를 목적으로 계약내용을 악의적으로 위반한다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까지 기획사가 따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될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습생은 청소년과 함께 산업 내 상대적 취약층"이라며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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