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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챙겨야할 부동산 관련 세액공제…월세·청약저축 공제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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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13월의 월급' 공제 서류부터 챙겨야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5,500만 원 이하 1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20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같을 것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표: 직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연말정산의 시간이 도래했다. 근로자 본인 근로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서류의 간편한 수집이 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 오픈 된다. 4월께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과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이 결정된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공제 요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 크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과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고,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 취득 시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은 청약 통장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차주들은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리 지갑 직장인은 수시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탓에 챙겨야 할 주의 사항이 많다. 일부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도 많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은 본인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
우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챙겨야할 공제다. 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 금리이고 비거치식 대출이면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이라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은 300만원이 소득 공제 한도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과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도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 원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 원이하)이다.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해 1995년 11월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한다.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이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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