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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소멸 코 앞, 쓸 곳 없는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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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 시작
항공기 좌석 중 마일리지용은 5% 미만…다른 사용처서 쓰면 2배 가까이 ‘가치 절하’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면서 사용에 나선 이용객들이 불편한 항공예약과 값비싼 사용처 지불 마일리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되면서 사용에 나선 이용객들이 불편한 항공예약과 값비싼 사용처 지불 마일리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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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 겨울 휴가를 앞둔 A(32·여)씨는 내년 1월 1일 소멸되는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 항공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남은 좌석도 없었을뿐더러,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보통 1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은 A씨는 급히 다른 마일리지 사용처를 알아봤지만 공항버스 이용이나 마트에서 사용 시 1마일의 가치가 2배 이상 떨어져 사용을 망설이게 됐다고 토로한다. 비행기 모형이나 인형을 사자니 너무 아깝고, 타인에게 양도도 안 되는 마일리지 제도의 문제점을 몸소 느낀 A씨는 이 같은 항공사의 갑질에 정부는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마일리지 사용에 나선 이용객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었던 약관을 지난 2008년 양대 항공사가 약관개정을 통해 그해 생성 마일리지부터 유효기간을 10년을 제한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자동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많은 항공사 이용객들이 소멸 전 마일리지 사용을 알아보고 있지만, 좀처럼 사용이 쉽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마일리지를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항공권 예약의 경우 A씨의 사례에서처럼 통상 1년 전부터 예약해야 쓸 수 있다고 이용객들은 주장한다. 실제 항공사 측 역시 한 항공기당 마일리지 예약 가능 좌석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
현재 대한항공 운영 노선에 가장 많이 투입된 보잉 777-300ER 기종의 경우 총 좌석 수가 277석, 그중 이코노미석은 227석이다. 이 중 5%면 약 10석만 마일리지 예약이 가능한 좌석이 된다. 성수기 노선의 경우엔 아예 예약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비수기 경우에도 선호도가 낮은 노선이 아니면 예약이 어렵다.

국내 대형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국내 대형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 그래픽 = 이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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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의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통상 1 마일리지를 20원으로 보는데, 항공사에서 제시한 다른 사용처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CGV 영화예매권 이용 시 소진되는 마일리지는 평일 1300, 주말 1400마일로 영화 한 편 보는데 평일 26000원, 주말 28000원을 쓰는 셈.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선 수차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의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명확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에 대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업계와 협의해 다양한 용도 또는 양도가 가능하게끔 협의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소멸기한이 예고된 마일리지의 소진율은 제자리 상태다. 지난 7월 조사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의 소멸 예정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한항공의 올해 마일리지 관련 부채 금액은 3분기 재무제표 기준 2조16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금년 반기보고서 기준 5751억 원으로 양사 총합 3조 원 규모로 확인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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