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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은 정말 '도령'의 존칭어에서 비롯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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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의 사투리 '데련님', '데려온 사람'에서 유래됐단 설 존재
형제자매가 함께 결혼하는 고대 '군혼제'에서 온 유습이란 설
서방님은 '글방'에 기거하며 과거준비하던 남성 의미

조선시대 양반 미혼남성을 뜻하던 '도령'들이 입던 복장 모습. 미혼인 시동생을 뜻하는 '도련님'은 흔히 도령의 존칭어로 알려져있으나, 어원은 사실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으며 여러 설들이 존재한다.(사진=옥션)

조선시대 양반 미혼남성을 뜻하던 '도령'들이 입던 복장 모습. 미혼인 시동생을 뜻하는 '도련님'은 흔히 도령의 존칭어로 알려져있으나, 어원은 사실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으며 여러 설들이 존재한다.(사진=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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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흔히 미혼인 남성 시동생을 의미하는 '도련님'과 기혼 시동생을 뜻하는 '서방님'등의 호칭이 성차별적 호칭으로 인식되면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남, 처제와 달리 기혼 여성이 시댁식구들에게 쓰는 말만 존칭어로 돼있어 시대와 맞지 않는 가부장적 용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그러나 이 호칭들의 어원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특정 단어의 존칭어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라 굳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이 1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대다수가 시댁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도련님', '서방님' 등 호칭을 바꿔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여성은 전체 93.6%, 남성은 56.8%가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시댁 식구들에 대한 호칭을 바꿔야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권익위와 국어원이 올해 8월16일부터 9월26일까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일상 속 호칭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8254건의 국민의견을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특히 미혼인 시동생을 의미하는 '도련님'은 과거 조선시대 양반 미혼남성을 가리키던 '도령'의 존칭어에서 나왔다는 설이 지배적이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성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 전 근대적 신분제적 함의까지 들어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 이에 비해 기혼 남성이 아내의 동생을 부를 때 쓰는 처남, 처제의 경우에는 존칭 표현이 없어 성차별적 호칭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익위와 국어원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가부장제 하에서 나온 성차별적 호칭을 고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도련님이 도령의 존칭어에서 나왔는지를 두고 여전히 설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는 도련님을 강원도 사투리에서는 '데련님', 충청남도 일대에서는 '되련님', 충북에서는 '데린님', 경상도 일대에서는 '대럼'이라 하는 등 '도령'이란 단어와 직접 연관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련님은 도령의 존칭어보다는 '데려온 사람'을 높여 부른 말로도 추정된다. 여기서 데려왔다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란 의미다.
이런 어원이 추정되는 이유는 고대 형제가 함께 한 자매와 혼인을 맺던 '푸날루아(punalua)'라는 군혼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푸날루아 제도는 남녀 한쌍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여성도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결혼해 장성하면 동생들도 혼인으로 결합하는 이중 혼인제도를 뜻한다. 고대에는 족외혼 자체가 다른 부족과의 군사적 동맹으로서 맺어지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남녀 한쌍의 느슨한 결합방식보다는 이중 결합으로 동맹이 쉽게 깨지지 않는 형태를 선호해 만들어진 제도로 추정된다.

한편 기혼인 시동생을 뜻하는 '서방님'도 조선시대까지는 특별히 시동생에게 쓰던 말이 아니라 과거시험 공부를 위해 글방에 기거하는 양반 남성을 지칭하던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방님이란 말이 시동생에게 한정되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별도로 '시숙(媤叔)'으로 표현하긴 했어도, 장자만이 부모와 함께 살고 나머지 식구들은 분가해서 살았기 때문에 형수와 시동생이 직접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고, 이미 혼인한 시동생과 함께 한 방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실례였기 때문에 별도로 서방님이란 표현이 쓰일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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