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가총액 규모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세의 한 주주는 7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미성년자 주주들은 2045개 상장사에 대한 주식 1억548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2조300억원(2017년12월31일 기준) 규모로 2015년 말일 기준 1조28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보유주식 총액(시가 기준)이 가장 많은 미성년자는 만 14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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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745억원(67만1151주) 가지고 있었다. 보유주식총액이 가장 많은 미성년자 1위부터 7위는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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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총액은 5111억원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보유하게 된 0세 주주 중 보유주식 총액이 가장 많은 주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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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10억4000만원(3만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보유주식총액이 많은 0세는 '성창기업지주'를 8억8000만원(33만7000주), '현대자동차(주)'를 6억원(384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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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억5000만원(1623주)어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1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주주는 1356명이었다. 이 중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는 118명, 100억 이상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억 이상 보유한 0세는 9명, 18세는 18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주식부자도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성년자의 배당금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20명이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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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83만5341주 보유한 만 16세의 주주는 작년 1년간 배당금으로 3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 주는 객관적 지표"라면서 "합법적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주식 증여와 배당금을 통해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도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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