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선고공판 1시간 넘게 어두운 표정
"집행 유예" 선고되자 비로소 활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 단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21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날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강승준 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가 판결 및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1시간이 넘도록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지켰다.
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초반부터 재벌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밝히면서 신 회장의 석방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더욱이 재판부는 롯데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의 이같은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인 만큼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뇌물 공여와 달리 강요에 의한 뇌물사건에 대한 처벌은 드물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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