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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 결정하고, 업종별 차등지급 될까…관전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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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0년간 유지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가 개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 방식을 바꾸고, 산업별·지역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반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당청과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은 정부의 복지정책과 수반돼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 결정권, 국회가 갖게 되나?=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임위가 아닌 국회로 이양하자는 내용의 법안(이상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등)이 속속 제출됐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야당만의 주장은 아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안이 한창 논의 중이던 2016년 7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당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국회 이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군불을 지폈다. 정부와 노사 의견이 반영된 최저임금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하는 시나리오다.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주장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노·사·정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아 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마지막 결정권은 결국 정부 측(공익위원)이 갖게 되는데, 이들은 매번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임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적은 한 번도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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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국회 결정'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떨까. 국회처럼 회의 내용이 공개되거나 회의록이 작성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안이 여야 간 첨예한 쟁점으로 치달을 게 불보듯 뻔하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적 시한을 넘겨버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의회가 결정하는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9년째 최저임금(7.25달러)이 동결 중이다. 미국은 올해 1월에 워싱턴주 등 18개 주와 일부 대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연방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 산업별·지역별 차등화 가능해질까?= 국회에는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여러 건 계류돼있다.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 지불능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업·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캐나다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시행한 적은 없다. 근로자 측은 산업별 차등지급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부 산업 종사자를 '저임금 계층'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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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역별 차등지급'은 어떨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역마다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썩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있다. 서울시 등 80여개 지자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넘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액으로, 물가수준과 지역별 가계소득·지출을 감안해 지자체가 산정·지급한다. 물론 최저임금보다 금액 수준이 높다. 현재는 지자체와 직·간접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 생활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간담회 실시 검토 중"= 현재 발등에 떨어진 최저임금 '핫이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 측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한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장에서는 30년 동안 똑같이 작동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명확하게 한 것 뿐"이라며 "기존 시행령이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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