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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괴롭혔더니 씨X 미쳤나” 끝 없는 SNS 폭력, 출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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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단톡방 강제 초대, 원색적 욕설
문제는 SNS 특성상 24시간 지속, 피하고 숨을 공간도 없어
정부,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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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12일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비속어 등 이른바 ‘댓글 폭력’에 시달린 여중생이 인천 한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3학년생 A(15)양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등이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 A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양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전 남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사귈 당시 둘이 겪은 일을 안 좋게 표현해 올렸고 또래들의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에게)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고 이를 비관해 변사자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댓글 폭력’, ‘SNS 폭력’ 등은 일종의 사이버폭력으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으로도 불린다. SNS 특성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이버불링은 피해자에 대한 끝 없는 욕설과 근거 없는 비방이 특징이다. 실제로 기자가 ‘사이버불링’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백신 앱’ 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앱 실행과 동시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되면서 바로 온갖 욕설과 함께 소위 ‘묻지마 비난’에 휩싸였다.

주로 “병X이X나 나대고 X랄이야” 원색적인 욕설이 대화방을 가득 채웠다. 결국 할 수 없이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되면서 “씨X미쳤나 이게 계속 나갈래”라며 더 심한 욕설과 함께 심지어 부모에 대한 욕설도 시작된다. 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 안받고 뭐했냐 XX아”라며 욕설이 시작됐다.

기자가 직접 13일 오후  ‘사이버폭력 백신 앱’ 을 이용해봤다. 이용과 동시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되어 수 많은 욕설에 노출됐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기자가 직접 13일 오후 ‘사이버폭력 백신 앱’ 을 이용해봤다. 이용과 동시에 카카오톡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되어 수 많은 욕설에 노출됐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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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이버불링은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9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40일간 교육수혜자 총 7,408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은 2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 4명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경험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채팅·메신저’상에서 경험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SNS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24시간 지속하며 피해자가 어디에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근거 없는 비방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한다. 자신의 비방에 대해 해명할 시간도 없는 셈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최희영 분쟁조정팀장은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사례를 들어 “왕따 피해 여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는데 왕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학교에 가지 않았지만, SNS상에 피해 여학생을 비난하는 ‘저격 글’이 올라온다”면서 "SNS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학생을 초대해 원하지 않는 글을 보게 하는 SNS폭력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SNS를 통해 24시간 지속해서 사이버폭력, 사이버왕따가 발생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SNS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또 밤새 이뤄지는 SNS 폭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3년 7월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SNS에 올린 친구 험담을 이유로 여고생이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났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가 연일 계속 일어나면서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켰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모욕을 주거나 대화명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 △게임 아이템, △통신 데이터를 강요하는 것도 모두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가해자가 학교 폭력 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재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녀가 휴대폰 등을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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