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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검찰“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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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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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실형은 5~10년이것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처벌수준이 겨우 이정도라니”라는 반응과 또 다른 네티즌은 “전재산 몰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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