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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