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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이 줄었다…"건강보험료 정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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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용자·근로자 부담 완화 위해 5회 분할 납부 제도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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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연봉 3960만원인 직장인 유모 씨는 25일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보다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명세서를 찬찬히 살펴보던 유 씨는 이달 공제내역에 건강보험정산료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6년 연봉이 3600만원이었던 유 씨는 지난해 연봉이 300만원 올라 3960만원이 됐는데, 보험료도 올라가면서 11만1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특히 유 씨는 추가부담금이 11만160원으로 4월 한달치 보험료인 10만980원을 넘어서면서 11만160원을 5회로 나눈 2만2032원이 8월까지 자동 분할 납부된다. 올해부터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보혐료를 5회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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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이달 추가로 공제되면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낮아진 직장인은 환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40만명(60%)은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 더 내고,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20.8%)은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만약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다음달 10일까지 건보공단 관할지사에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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