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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공수처'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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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잘못에 엄정한 책임 물을 방안 마련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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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우선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뿐 아니라 기관장·부서장까지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법에 정한 대로 조치 하지 않은 사업주는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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