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정부의 미사일 훈련 대응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며 전시 예비군·민방위 행동요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비역 연차에 따라 집결 장소도 각각 다르다. 예비군 1~4년 차 동원 지정(일부 미지정) 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취급돼 동원 지정된 군부대로 집결해야 한다. 이때 동원 지정된 군부대는 대부분 전방에 위치한 전투부대로 구성된다.
5~8년 차 향토 예비군은 1~4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과 함께 전시 주요 시설물이나 거점 방어를 위해 후방 또는 본인 거주 지역의 향토 방어 작전에 투입된다. 전쟁이 발발 시 지역 예비군을 관리하는 동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모인 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방위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소집된다. 이후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소화 활동, 인명구조, 의료, 시설물 복구 등 후방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주로 거주 지역의 후방에 배치된다.
전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민방위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집결하게 된다. 해당 직종은 전력·운수·방송·통신·보건·건설·금융·조폐·신문·출판·영화·문화·관광·환경·연구개발·사회복지·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분야로 전시 통신, 금융, 전력, 운항 등 주요 시설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 민방위는 전시 만40세였던 복무 연령 제한이 45세로 연장되고, 추후 국무총리 주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만50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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