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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현대카드 3곳, '불법 모집'으로 연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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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신한·KB국민·현대 등 3개 카드사들과 200여명의 회원 모집인들이 연말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과도한 현금을 제공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3곳의 카드사와 224명의 모집인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실을 최근 사전 통지했으며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확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에 카드 회원 불법 모집 테마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까지 우리카드 등 4곳에 제재를 완료했다. 이번에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카드사들과 소속 모집인 등을 제제하려는 것이다.

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된 카드사 외의 카드 발급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한 모집인들이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 일부 모집인들은 카드 발급 조건으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현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곳의 카드사별로 10명가량의 모집인들은 일명 ‘기업형 고액 모집인’들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속 직원을 둬서 타인에게 카드 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 행위를 하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의 경우 과거 유사한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곳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카드 불법 회원 모집 관련 민원은 2013년 117건에서 2014년에 400여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영업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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