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들 3곳의 카드사와 224명의 모집인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실을 최근 사전 통지했으며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확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된 카드사 외의 카드 발급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한 모집인들이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 일부 모집인들은 카드 발급 조건으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의 현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곳의 카드사별로 10명가량의 모집인들은 일명 ‘기업형 고액 모집인’들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같은 날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속 직원을 둬서 타인에게 카드 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 행위를 하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불법 회원 모집 관련 민원은 2013년 117건에서 2014년에 400여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영업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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