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미국, 독일 등의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이 직접 참석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제도 운영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으로 최근 그 수요가 늘고 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재키 레이시 미국 LA카운티 검사장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태블릿 PC, 휴대폰 등에서 효과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은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기업으로부터도 법원의 영장이 아닌 공문만으로 가입자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면서 “독일에서도 사이버 상 행위자 특정, 암호화 등 안티 포렌식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 곤란,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경과 관할을 초월한 범죄 자원의 획득 필요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요시노리 나카노메 일본 주오대 교수는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법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 3월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직접 외국 서버에서 자료를 다운받겠다는 취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와 디지털 증거 특성, 사이버범죄 협약 등에 비춰볼 때 법원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소개했다.
대검찰청은 학술대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방법과 선별 압수, 참여권 보장 범위, 자료제출 명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도구 등을 연구?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헤 예산 절감, 국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한국포렌식학회, (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검찰과 대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디지털 포렌식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