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단초로 검찰 안팎에서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쳤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조사를 통해 모두 17건의 비위를 확인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 부장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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