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17일 “자사주 활용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배구조 변화를 앞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이 실제 입법화 추진에 앞서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구조 변화를 앞당긴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외10인) 의원이 지난 7월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분할된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자사주를 활용해 회사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그룹측에서는 이번 분할이 사업부별 독립경영을 통해 영업활성화와 비용절감이 목표”라고 언급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자사주 활용 제한의 실제 입법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구조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