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에 막혀 관세청 감사 요구 불발 가능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예정대로 다음 달 중순 선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면세점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의 변수로 떠올랐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신규특허 선정을 막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예정대로 12월 중순 진행될 것"이라며 "프리젠테이션(PT)날짜는 미리 발표하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발표가)임박한 시기에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선 일찌감치 PT 순서가 정해진 만큼 관세청의 일정대로 다음 달 중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면세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는 여야 합의한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복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12월2일인 만큼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전에 감사원 감사를 착수하면 신규면세점 선정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만큼 관세청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는 더욱 힘들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통상 감사청구는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다.
관세청을 관할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기재위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지만, 신규면세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아닌 관세청의 병행수입 업무를 위탁받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가 병행수입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지적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는 논의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신규면세점 후보자들에 대한 PT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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