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1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시행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8만3000원(1인 가구)부터 11만6000원(3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을 뒀다. 이는 월별 지원액이 아닌 총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2017년1월까지며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 신청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가구는 바우처가 자동 발급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구는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2324가구에 바우처를 지원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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