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영암1) 의원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이 전남에서도 검출되고 판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검사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기준 3% 이하인 0.026~0.960%의 양이 검출되었고, 58건은 불검출, 6건은 유전자 추출 불가로 나왔다. 최종 판정결과 105건은 적합했으나 1건은 부적합, 6건은 판정불가였다.
부적합 판정 식품은 경남 함양군 소재 업체가 제조한 우리콩가루로 유전자 재변형 식품 미 표시로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전남도는 함양군에 관련내용을 통보했고, 함양군은 품목제조 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최근 시민단체는 GMO 표시를 원재료 기준으로 하고, 현행 3%의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유럽 기준인 0.9%로 강화하자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 의원은 “단속 차원에서 수거해온 식품만 검사하는데도 GMO 검출건수가 많아 놀랍다”며, “이 제품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하고, 최소한 도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GMO 전수검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의원은 “국민들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확한 GMO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GMO 완전표시제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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