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관내 아파트의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분양권 매도·매수자 12명에게 총 1억여원(개인당 4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운계약서 작성자 명단을 토대로 2차 과태료 부과 규모를 산정해 대상자에게 고지하는 한편 양도세를 자진·추가 납부한 50여명에 대해선 과태료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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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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