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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갤노트7 교환 고객…내야하는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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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AP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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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13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이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혼란이다. 전례 없는 전량 폐기 조치에 제조사, 이통사 모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크다
기본적으로 갤럭시노트7 가입자는 모두 환불이나 타제품 교환을 선택해야 한다. 3사 모두 최초 구매한 매장에 찾아가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만큼 환불을 받더라도 결국 새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원 이통사를 유지할 경우와 새로운 이통사로 넘어갈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에서 번호이동 고객은 없다. 새로운 이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해지 후 신규 개통이다. 즉, 기존에 쓰던 번호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통3사 모두 유사한 공시지원금을 주고 있고, 요금제 수준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존에 쓰던 번호를 버리고 새로운 이동통신사를 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기존 이통사에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3사 모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한다. 고객 변심에 따른 해지가 아닌 만큼 고객이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없다. 갤럭시노트7을 6만원대 요금제 가입한 경우 할부원금은 약 84만원(출고가 98만8900원, 공시지원금 15만원)이다. 한 달간 갤럭시노트7을 사용한 고객은 약 3만5000원을 기기값으로 냈다. 이통3사 모두 이 고객이 다른 단말기로 교환할 때 냈던 3만5000원을 그대로 돌려준다.

원래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시지원금 100%를 위약금으로 받는다. 이번 경우도 6개월 내 계약 해지인 만큼 계약상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제조사 잘못으로 인한 폐기 건인 만큼 고객이 단말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고객이 지불할 금액도 없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별로 다른 부분은 해지 후 신규 개통하는 고객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가입한 경우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매달 고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해지 후 신규개통하는 고객 중 이미 선택약정으로 할인을 받은 고객에 대해 할인 받은 금액 만큼을 할인 반환금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6만원대 요금제 기준 1만~2만원 수준이다. 반면 KT는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면제해주겠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기 번호를 버리고 타사로 넘어가는 고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대부분의 고객은 아무런 피해 없이 갤럭시노트7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KT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고객 피해와 불편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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