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일 옛 삼성물산 주주 자격으로 "합병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최 사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일성신약 등 일부 소액주주는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주식 매수를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는데, 일성신약 등은 이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이어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반발하며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조정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정황이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책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