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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2시간 근로단축조차 아직 '배부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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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없이 하루 2시간 노동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3년째
기업 절반서 "활용 근로자 없다"
"인력부족 타령…임신 알리기 겁나"
근로현장 임산부는 아직도 눈칫밥

[임산부의 날]2시간 근로단축조차 아직 '배부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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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금보령 기자]사립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인 임신 8주차 김모씨는 입덧으로 고생하던 중 인터넷 검색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알게 됐다. 김씨는 부원장에게 조심스럽게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이미 등·하원 버스에 탑승해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에서 빼주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배려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오늘(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임산부의 날은 2005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후 만들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24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1.23)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때문에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발족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 지원카드, 양육수당 지원 등을 펼쳐오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임신기 단축 근무제도 역시 이러한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지만 임신부들이 마음 놓고 쓰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산·사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말기에 있는 직장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 3월부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라면 급여의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주가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제기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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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891개 기업 중 55.6%인 1052개 기업이 '활용 근로자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이 저조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 1만명 이상 기업 중 활용 실적이 없다고 답한 곳은 16.7%에 그쳤지만 1000명 미만 기업 중 65.3%가 활용 실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역시 활용 실적이 낮았다. 중앙정부의 54.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58.8%, 기초지자체의 55.2%에서 제도 활용 실적이 전혀 없었고,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도 44.3%가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임신 중인 여성들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신 11주차에 들어선 직장인 김모(30)씨는 "임신 초기라 입덧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지만 아직 회사에 임신했다 말하지 못했다"며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차마 임신했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근로단축은 먼 나라 얘기"라며 "눈치 보며 2시간 근무를 덜 하느니 차라리 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소규모 건축회사에 다니며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양모(35)씨 역시 이 제도는 공무원이나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임신 12주차인 양 씨는 "내 경우는 입덧이 너무 심해 회사의 배려로 쉬고 있는 특별 케이스"라며 "일반적인 회사에선 출산휴가 90일도 온전히 챙기기 힘들다. 육아휴직까지 쓰면 아예 복귀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단축 근무는 배부른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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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는 이소연(가명·30)씨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기업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출산한 이씨는 "현업에서 대놓고 단축근로제를 쓰기엔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대체 인력이 없는 한 임신부 때문에 자기 일이 많아지면 누가 좋아 하겠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단축근무제 미활용 기업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임신기 근로단축제도 활용이 전혀 없는 기업 1000개를 선정해 설명회 개최, 안내물 발송 등 집중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반 사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하루 2시간씩 두 달 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찾더라도 단순노동 외에는 구할 수 없어 결국 동료들에게 일이 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남성 육아휴가를 장려하는 등 전체적인 노동시간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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