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명백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무죄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사 임직원들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재판장 오윤경 판사)는 이달 5일 김 대표 등 S사 임직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사가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필수생산설비(바텍기)나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일 설비나 다른 다수 자격증을 보유해 심사를 속일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비의 경우 공정 일부를 하도급 준다고 해서 생산능력 결격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S사 보유 설비는 다른 성능의 기종이어서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명의를 빌린 자격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일한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했다”면서 “법원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군사법원 판결 및 방사청 담당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역시 반박하고 나섰다. 납품실적증명원 자체가 허위임이 명백하고, 입찰공고상 방탄복 납품실적은 군납품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위 납품실적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작년 5월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된 방사청 중령은 벌금 500만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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