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S증권사 직원 이모(45)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 명퇴금 1억8775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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