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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0일부터 리츠 상장활성화 위한 진입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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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개발?위탁관리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면서,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우선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상장요건을 매출액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췄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개발?위탁관리 리츠 중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는 곳이 23개사이고, 7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곳은 33개사에 달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란, 뉴스테이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다.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했다.

거래소는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및 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리츠 125사 중 88개사(70.4%)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다.

우회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된다. 낮은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끝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를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7월20일 부투법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인가가 아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요건으로 인가뿐 아니라 등록도 허용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 및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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