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상장요건을 매출액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췄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개발?위탁관리 리츠 중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이는 곳이 23개사이고, 7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곳은 33개사에 달한다.
거래소는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및 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리츠 125사 중 88개사(70.4%)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다.
우회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실시된다. 낮은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하여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 및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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