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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한-이란 교류사업 주체로 공모과정 없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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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이들 기관이 정부 주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을 둘러싸고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 이란 간 문화교류사업의 주체로 미르재단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낙점을 받은 과정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4일 윤영일·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르재단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피감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란 교원연기금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로 명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이란 교원연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문화·상업시설 건설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2조1항 나에는 '한류교류증진의 주요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업은 이란에 K타워를 짓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워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MOU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5월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에 체결됐었다. 이란에 세워지는 K타워는 한류 콘텐츠 전시·상영, 한국어학당, 태권도장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한식당, 한국 화장품, 한국산 소비재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들어선다.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실도 조성되는 사업이다.

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양국정상 간 공동성명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데다 양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에 민간단체인 미르가 사업 주체로 특정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 동안 산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배석한 중요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이 중요한 MOU에 특정 민간단체가 명시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르재단 선정과정과 관련해 사업실적이 미미한데다, 공모 절차 등을 생략한 점 등은 의혹투성이라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미르재단이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한류교류증진사업 주체가 됐다는 것 역시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 최 의원은 "미르가 적시된 배경에는 특정 집단의 압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LH가 전문분야도 문화분야에서 어떻게 미르재단을 발굴, 사업주체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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