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된 저작권 보상금은 모두 1255억원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830억원이다.
이 단체들은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된 금액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2억3600만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 콘서트', '실력 있는 뮤지션 발굴 콘테스트' 등 본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집행돼 비판을 받았다.
노 의원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목적사용 전환 보상금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작자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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