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감찰을 9일 수사로 전환했다.
김 부장검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져 의혹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검찰은 그와 고교 동창 사기 피의자 김모(46ㆍ구속)씨의 돈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할 당시 술집 여종업원 곽씨와 과거 김 부장검사의 동료 검사였던 박모 변호사(46) 아내의 계좌에 송금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씨의 카드내역 등 지출과 김씨가 김 부장검사와 함께 유흥업소에 간 일정 등을 맞춰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8일에는 김 부장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알려진 곽씨를 소환해 김 부장검사가 차량과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는지, 자금 출처가 어딘지 등을 캐물었다.
김 부장검사는 사기 피의자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김씨로부터 곽씨와 박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씨의 횡령ㆍ사기 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과 고양지청 등의 동료 검사들을 따로 불러내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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