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강간ㆍ감금치상ㆍ강요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공판에서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 남편은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 심씨에게 성적인 내용을 표현해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했다"면서 "평소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하던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성관계 전후로 양 측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것은 심씨와 남편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심씨가 위해를 가하거나 강간할 의도로 감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남편을 설득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거나 외도 의혹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 이혼 소송이 벌어질 경우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테이프로 손발 등이 묶였던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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