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남편 가두고 성폭행' 40대女 강간혐의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남편을 강간한 혐의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강간ㆍ감금치상ㆍ강요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공판에서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심씨의 남편은 몸이 결박돼있긴 했으나 제한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상태였고 여러차례 화장실에 오가거나 거실 식당으로 이동해 빵을 먹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 남편은 (성관계에 이르기 직전) 심씨에게 성적인 내용을 표현해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했다"면서 "평소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하던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성관계 전후로 양 측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것은 심씨와 남편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심씨가 위해를 가하거나 강간할 의도로 감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손과 발 등 신체 일부를 묶은 채 30시간 가까이 감금해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심씨는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함에 따라 남편을 설득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거나 외도 의혹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 이혼 소송이 벌어질 경우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테이프로 손발 등이 묶였던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씨가 처음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