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용부는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연휴 직전(7~13일)과 직후(19~23일)에 대규모 건축현장 2208곳, 화학·조선·철강업 994곳 등 총 397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안전보건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연휴 기간 가동을 중지했던 기계·시설·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24시간 실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운영하여 산재발생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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